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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매출 1%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부과’
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매출 1%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부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1.1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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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부정적 반응

 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게임규제 강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은 별 실효도 없고 매출 1% 삥 뜯는게 목적이지라”, “넥슨은 일본 회사이구 엔씨도 넥슨 계열사니 ISD로 소송 걸 듯”, “게임사가 제대로 이행안했을때 징벌대신 과징금도 아니고 매출의 1% 기부. 결국 목적은 돈이구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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