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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매노인 부양비 지원받아 부담 줄이세요
청주시, 치매노인 부양비 지원받아 부담 줄이세요
  • 임수진 기자
  • 승인 2013.01.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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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 1일 2만6910원씩 월별 최대 12일까지 지원

청주시 상당흥덕 보건소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61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나, 경증 이하의 치매환자는 초기에 약물치료와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시설 활용 치매환자 주간보호 비용을 126910원씩 월별 최대 12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치매환자는 53만여명으로 2025년에는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청주시 금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9.1%5000여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자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 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하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2단계 치매진단검사와 3단계 정밀검사(혈액검사, CT촬영) 등 단계별 치매정밀검진을 무료로 받게 된다.

또 청주시는 치매진행 지연을 위해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월3만원(36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초기단계 발견 시 지속적인 치료·보호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 지원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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