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광고 찍지마"
김연아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김연아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 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47차례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이메일에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며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김연아 협박남 소식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다”, “맥주광고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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