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57일간 세대별 전수조사 펼쳐...
청원군이 2월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와 사망․실종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와 불일치한 사실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위한 것이다.
일제정리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군은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이 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며,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편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가구별 전수조사로 이뤄져 다소 불편할 수 있다”라면서 “군정 추진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청원군 외에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