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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지원
서울시,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지원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2.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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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통해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는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비용 연 1.5% 장기저리 융자>

주택개량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개량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되며,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신축비용 연 2.0% 장기저리융자>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1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택신축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이며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하게 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개량 시 필요한 정보 무료로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 도 운영>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창구에선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중 해당 지역과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무료로 안내한다.

현재 주택개량상담창구 구역별 상담전문가, 건축명장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 매주 화요일 14시엔 동작구 흑석동, 매주 수요일 14시엔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통해 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 혹은 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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