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지난해 9,471명에 조상 땅 찾아줘
서울시, 지난해 9,471명에 조상 땅 찾아줘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2.07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0,311필지 225.8㎢ 확인

설날에 가족·친척이 만난다면 조상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서울시는 작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의 조상 땅110,311필지 225.8㎢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확인한 9,471명은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1년도에는 3,741명 22,660필지 41㎢를 확인했다.

이처럼 인원이 증가한 것은 기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조회기능이 2012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조회 시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분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