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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담합 적발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 사전 담합’
교복 담합 적발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 사전 담합’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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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왜 우리학교 교복을 안 팔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이 담합하여,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원주시 4개 학교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공동구매 홍보를 중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했다.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5년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브랜드 교복판매점들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전담학교의 브랜드 교복을 구매하였다.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던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대표적인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하여 전체 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3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공정위는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면서, 법위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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