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28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개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주)케이씨티, 인젠트(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부터 2008년 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두 업체는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한 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한편,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에 대해 보상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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