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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직권남용 혐의 서울청장 고발, 수사 착수
민주통합당 직권남용 혐의 서울청장 고발, 수사 착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1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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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축소·왜곡 의혹

서울청장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에 민주통합당이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기용 청장 사건이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김기용 청장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개인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월 3일 경찰은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중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 글에 흔적을 남긴 것을 발견하고 재소환을 결정했다.
 
무혐의로 중간발표를 했던 것과 달리 흔적이 발견되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것으로 12월 16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발표된 중간수사결과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며 “결국 정치경찰의 거짓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짓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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