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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징역 10월 선고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
조현오 법정구속, 징역 10월 선고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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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아니다"

조현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소)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판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명예훼손 의사는 없었다"며 "그러나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기동부대 지휘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청장이 발언한 거액은 200억이 아닌 10만원권 20장 200만원인 것으로 본인이 검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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