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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강제전학 '교권 침해, 학생생활교육 매뉴얼 확정'
교사폭행 강제전학 '교권 침해, 학생생활교육 매뉴얼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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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 전학시킨다

[한강타임즈]

교사폭행 학생을 강제전학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상황에 대한 학생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권을 침해할 즉시 교실에서 격리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 해당 학생은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는다.

또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 또는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전학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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