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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등기 부동산 과징금 부과 ‘합헌’
수년간 미등기 부동산 과징금 부과 ‘합헌’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3.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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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정당하고 수단 적합성 인정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잔금까지 치른 뒤에도 수년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제법 제10조는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최대 3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차명 부동산)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같은 규모로 사실상 장기 미등기 행위를 차명 부동산과 같은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헌재는 이 규정이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김모씨는 지난 2004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6년 잔금을 모두 치르고 취득세를 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부산 금정구청은 김씨가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보전등기는 해놓고 막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모두 1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조세 포탈이나 법 적용의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는 과징금을 7362만원으로 경감했을 뿐 과징금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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