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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담배 등 51개 선정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담배 등 51개 선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3.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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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 고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이다.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시 중소기업과의 사업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때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예컨대 품목제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 대형유통업체, 관련협회 및 진흥기관,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판매조정 적합품목에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효과있는 품목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편리성을 고려, 소비자 집단인터뷰도 실시해 판매조정 후보 품목들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후보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를 제한할 경우에 소비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도 조사했다.

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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