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범위 확대
- 지난 4월부터 연봉 4,68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상향 -
○ 올해 4월부터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상향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담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2077-6001~6007)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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