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신청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차두리가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3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 차두리는 지난달 12일 아내 신혜성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을 거친 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파경 원인으로는 차두리가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내 신 씨가 힘들어했다고 한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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