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 벌금 1000만원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벌금이 선고됐다.
정지선 회장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기업인으로써 자신의 소견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유죄판결만으로도 현대백화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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