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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성추문 검사에 징역2년 선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성추문 검사에 징역2년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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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도 뇌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추문 검사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 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형적 성적 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 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는 집무실로 피의자 40대 여성을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14일에는 여성 피의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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