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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젠틀맨 뮤비 방송부적격 판정 '공공시설물 훼손'
KBS, 젠틀맨 뮤비 방송부적격 판정 '공공시설물 훼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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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공공 시설물 훼손 때문”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젠틀맨 방송부적격 판정 소식이 전해졌다.

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 KBS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 '젠틀맨'이 파급력이 큰 만큼 대중이 따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정성 이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KBS 채널 내에서 뉴스 보도용 외에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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