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90일부터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함
▢ 금번 재입국 절차의 경우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0개 국가 출신 국민에게만 해당되며,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동일 혜택을 부여함
○ 다만,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 H-2체류자격 소지자 등 외국국적 동포는 재입국절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원하는 업체로의 자율구직이 가능하므로 동 재고용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됨
※ 2007.5.22.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총 10개 국가
▢ 동 재고용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숙련인력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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