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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심판받는" 사모님 사건 이대생 광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심판받는" 사모님 사건 이대생 광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6.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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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모금 운동 참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사모님 사건에 이대생들이 광고를 실었다.

 
지난 3일 이화여대 커뮤니티 '이화이언'은 일간지 1면에 "2002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던 스물세 살의 법학도가 공기총 청부 살인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이화이언'은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허위 진단서와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화이언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는 그 날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화이언'에서는 사모님 사건의 교훈을 담은 광고를 내자는 제안이 나왔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1차 모금에 이대생 1500여 명이 2800만 원을 보냈다고 한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을 통해 여대생 청부살인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씨의 현재 생활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서 얼굴과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참혹하게 숨진 여대생의 사건을 조명했다.
 
모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 씨는 자신의 사위와 피해자 22살 여대생 하 씨의 불륜관계를 오해해 청부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제작진의 확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의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하는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내달 17일까지임에도 이를 전격 취소하고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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