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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일, 사학법(개혁)은 죽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07년 7월 3일, 사학법(개혁)은 죽었다.
정청래 국회의원
  • 정청래
  • 승인 2007.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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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의원    © 한강타임즈

국회 268회 임시회 마지막 날, 17대 국회 4대 개혁입법의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은 개악(改惡)되었다. 아니 개악이 아니라 법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2005년 12월 9일, 당시도 정세균의장 체제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나라당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어렵사리 통과시켰다. 통과시키는 날은 그야말로 본회의장에서 단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4시간여의 숨막히는 전투 아닌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우리 사학의 부패는 심각했고, 족벌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학의 운영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사학법의 시급한 처리는 매우 절박한 요구였고, 직권상정과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만 했던 개혁 과제였다. 80~9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이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이 되니 오래다.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개방형 이사를 두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당시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당시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자 개혁 법안이며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1년 동안 깔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리고 결국 2005년 12월 9일 직권상정을 통해 우리는 ‘사학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학법은 어제 개악되었다.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사학 재단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1년 6개월여에 걸친 떼쓰기를 받아준 것이 그 이유였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의 재개정에 대해 ‘위헌 요소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사학법의 핵심이라고 할 개방형 이사 추천에서 재단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의 ‘참여와 자치’라는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결과이다. 그 뿐 아니라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나 ‘이사장의 다른 사학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직’토록 한 조치들은 그야말로 사학법에서 반드시 개혁코자 했던 사학의 족벌체제 방지를 부정하는 결과들이다.
‘위헌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이란 주장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오래 토론하고, 다투며, 직권상정을 통해서까지 통과시킨 법안이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집요한 떼쓰기도 문제지만 이에 밀려 상식과 정의를 죽이는데 합의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선량한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야합을 통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3년을 떼를 써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낸 한나라당의 반의 반 만이라도 노력해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도 세상의 웃음거리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양보를 연계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사학법은 죽었다.
개혁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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