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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38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서울시, 738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7.1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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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2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6,201개(‘07. 2. 1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재지가 불분명한 738개 대부업체를 7월 11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년 6월 30일 현재 6,659개가 있으며, 그 중 787개 업체가 법인형태이며 나머지 5,872개는 개인대부업자이다.

이와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99개 언론매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해나가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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