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남양유업 과징금, 공정위 “대리점에 이윤 남지 않는 구조"
남양유업 과징금, 공정위 “대리점에 이윤 남지 않는 구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09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3억 원 과징금 부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할당 및 임의공급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또 18개 지점별로 대리점 목표미달 시 밀어내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매 강제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열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진열상태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 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 귀속됨에도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대리점의 수입인 위탁수수료 수준(점포매출 8.5%)이 낮아 진열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하면 대리점의 위탁업무 이윤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본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 내용을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고발 예정"이라며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세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