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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캠프 산악회
‘희망세상21’ 선거법위반 영장청구
李캠프 산악회
‘희망세상21’ 선거법위반 영장청구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7.20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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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불법선거운동 사조직
이 캠프 잇단 검찰수사 경선구도 영향 우려
▲ 이명박 전 서울시장     ©한강타임즈
이명박 후보가 청문회에 이어 검찰이 산악회를 불법선거운동 사조직으로 판단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200여개 지회에 6만 여명의 회원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입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회원들이 회비를 공평하게 부담한다면 기부 행위가 성립되지 않지만 차등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위해 회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기부행위 조항이 성립한다는 검찰 측의 판단이다.

산악회 단체를 자발적인 지원조직이라고 선을 그으며 직접적인 관련을 부인하던 이 캠프는 이전시장 시절 처남 김재정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단 부동산관련건등 검찰수사가 당내 경선 때 까지 진행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장광근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산악회는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원 단체 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캠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이전 시장을 겨냥해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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