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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반포지구에 ‘섬’ 생긴다
한강 반포지구에 ‘섬’ 생긴다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8.03 0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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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완공ㆍ개장 2009년 4월 계획

▲ © 한강타임즈 한강 반포지구에 레저와 수상 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인공섬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반포지구 일대에 ‘(가칭)떠있는 섬(Floating Island)’을 만들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의 규모는 10,000㎡ 정도로 큰 섬 하나와 작은 점 두 개로 구성되며, 소재는 물에 뜨는 철판류를 부유체로 사용한다. 쉽게 말해 선체(船體)를 활용한 수상공간이라고 보면된다. 이에 따라 섬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강 바닥에 닻을 내려 움직이는 것을 고정한다. 접근로는 보행 전용교로 전환될 잠수교와 한강 둔치 부근 2곳에 마련된다. 섬에는 각종 공연과 축제,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문화.레저 시설과 레스토랑, 쇼핑시설, 카페, 방갈로 등 휴식시설이 들어선다. 또 소규모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 등이 설치된다.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로 2008년 4월말까지 약 2,000㎡의 수상 공연무대가 먼저 선을 보인다. 완공된 섬의 모습은 2009년 4월 중순경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떠있는 섬'이 조성되면 국내 최초의 수상 문화ㆍ레저시설로 시민고객 및 외국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 한강타임즈

10월 31일까지 사업자 공개모집

시는 이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떠있는 섬'을 조성해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대상 위치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잠수교 남단 일대 수상으로 규모는 8000~10,000㎡, 건물 점유율은 40% 이하다.

사업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비는 500억 원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관광진흥법'등 관계법규에 의거한 사업자로 우선협상자는 11월 9일 발표된다.

이에 앞서 '떠있는 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회가 8월 7일 14시 한강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모안은 10월 31일까지 한강사업본부로 직접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http://seoul.go.kr) 및 서울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거나 한강사업본부 사업총괄부(☏3780-06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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