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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 김재태기자
  • 승인 2007.08.03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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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06년(536,627명) 보다 35%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 ‘07.5.14~6.1(3주간)까지 읍면동 단위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의 실태를 조사(정부의 최초 공식통계)

이번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722,686명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4,258명이고, 외국인중 국적취득자가 7.5%인 54,051명이었다.

‘06년과 비교하여 외국인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먼저,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가 46.1%(42천명), 국적취득자가 36.8%(15천명) 증가하였으며 기타 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은 유학생 및 전문인력 외국인(회화지도 등)의 증가와 함께 ‘06년도 최초 조사시 누락된 대상자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83.2%(126천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0.7%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379천명)로 가장 많고, 동남아 23.7%, 남부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이며 ‘06년 대비(전체 외국인 비율) 중국이 6.3%, 동남아시아는 0.7%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는 감소하는 등 일부 국가에 편중하여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29.7%),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에 64.4%가 집중 거주하고, 지자체 평균 3,115명이 거주하며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16개소로 ‘06년 8개소에 비해 100%로 증가한 반면, 1백명 미만인 곳은 5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는 등 집단 거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44,258명)의 연령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취학전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로 지난해(130개)에 비해 166%로 늘어나,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민간기구로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업무지침(‘06.8), 표준조례안(’06.10) 시달 및 업무편람(‘07.2) 발간 등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추진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 수요에 등록외국인 수를 새롭게 반영·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각종 행정혜택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보통교부세 : 9,412백만원, 총액인건비 : 총 321명(전 지자체)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거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소통 애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외국인주민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참정권중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 청구권의 부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제15조)·주민투표법(제5조)은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참정권 인정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반상회 참여나 시정모니터요원 위촉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활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살림 LAIIS(www.laiis.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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