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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도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 가능
일반 기업체도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 가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16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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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요구되지 않아"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게 법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게,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에게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면서 수년간 일반인을 상대로 자사가 보유한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오던 A회사가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인 대표자가 국가기관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 등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A회사 대표자는 그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A회사는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으면 되고, ▲ 법인과 자연인은 준별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A법인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비영리법인) 외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었을 뿐, 일반 기업체가 영리행위를 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결을 계기로 산업기술 등을 직접 보유한 일반 기업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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