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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천수환'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천수환'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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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사용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실데나필' 성분이 1정(3.8g)당 89mg이 검출되었다.

해당 제품은 제조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서울 동대문구 소재)과 스카이유통(서울 광진구 소재)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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