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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상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도로상 무단방치자전거 처리 발 벗고 나섰다
  • 한강타임즈
  • 승인 2007.08.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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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상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해 온 방치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치자전거의 광역 통합처리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장기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전담업체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방치자전거는 시민의 기초질서의식 미흡, 복잡한 처리절차와 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의 미비, 매각시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여 무단방치자전거가 발생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자전거 관리에 대한 부적정인 이미지 양산,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불편 초래, 자전거 보관장소의 잠식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서울시는 방치자전거의 광역 통합처리체계가 구축되어 방치된 자전거가 조기에 수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도시미관의 개선,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의 제고 등의 효과와 함께 자전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서울시에는 2,694개소에 74,967대분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시민고객들이 자전거를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교통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1,668개소에 48,85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방치자전거의 처리실태

예전의 시민고객들은 자전거를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관리하였으나, 생활수준향상과 함께 자전거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고장난 자전거 수리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용자전거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용자전거를 보관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상의 방치자전거는 발생 즉시 각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복잡으로 적극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방치자전거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 자치구에서 금년 5월까지 방치자전거를 처리한 이후 2007. 6. 4 ~ 6. 8일(현충일제외)까지 4일간 우리시에서 지하철역(245개소), 버스정류장주변의 자전거보관대 등을 점검한 결과, 730대 방치자전거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장기 방치자전거의 법정처리 절차

방치자전거 처리는 자치구 업무로서 자전거를 도로 등 기타 공공장소에 10일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는 자치구에서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 후 14일간 구청게시판에 보관하고 있는"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등 관련사항을 공고한 다음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매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리규정에 따라 방치자전거를 처리할 경우 발생부터 매각시까지 법정기일이 최소 54일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방치자전거의 수거·관리·처분상 문제점

수거·관리상 문제점

자치구에서는 인력부족과 처리절차의 장기소요 등을 사유로 방치자전거의 수거·처리를 미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한 방치자전거의 장기간 체계적 보관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나,견인차량보관소 등에 미봉적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는 등 수거·관리에 어려움 있다.

매각처분 등 처리상 문제점

자치구에서는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법령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고 있으나, 자전거타이어 등의 특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분리작업에 의한 경제성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치자전거의 매각대상이 소량(1회 총 매각가액 100만원이하로 고물업체가 입찰기피)으로 매각보다 수의계약이 바람직함에도 감사 등을 우려하여 자치구에서는 법상 허용된 수의계약 매각처분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법령에 맞지 않게 폐기처분을 하고 있거나,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를 수리하여 법적 매각 절차없이 사회단체 및 저소득층에게 무상 기증하는 재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 매입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시·구·처리업체간 통합처리체계 구축

서울시는 법령상 방치자전거의 수거·처리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자치구별로 수거·처리를 하는데 곤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방치자전거의 보관소 확보와 방치자전거 처리업체의 선정, 자치구는 방치자전거의 법정처리절차 수행, 처리업체는 방치자전거의 수거·보관·매입처리 등의 대행을 각각 분담하는 광역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서울시는"방치자전거 통합처리"를 위해 처리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방치자전거 보관소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

- 자치구는 방치자전거 소유자가 기일내 자전거를 찾아가도록 계고 등 안내를 실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기한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리업체에게 이동보관을 요청한 후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처분공고 및 매각절차 이행

- 처리업체는 방치자전거를 일괄 수거하여 보관소에 보관한 다음 자치구에서 처분공고 후 매각처리시 매입하고 매각대금을 자치구에 입금조치

구축된 통합처리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방치자전거 처리방법·절차를 개선하여 방치자전거 처리업체로 하여금 방치자전거의 수거 및 관리,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방치자전거 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치자전거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법령개정을 2007년 7월에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한 방치자전거의 매각시기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고 후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제도개선(법령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방치자전거의 매각처리 소요기간을 현행 최소 54일 이상에서 최소 24일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음.

서울시는 방치자전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각 자치구별 자전거 이용시설 5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운영실태가 양호한 자치구는 향후"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하여 방치자전거 처리업무가 자치구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방치자전거의 광역 처리업체 선정·운영

서울시는 방치자전거 처리업체 모집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중 소매업(종목 : 고철, 폐품) 업종에 등록한 사업자로서 최소 작업인원 2인이상 확보, 1톤이상 화물차량 소유, 주된 영업장이 서울시 및 서울시 근교(경기도) 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현재 모집공고(서울시 홈페이지, ‘07. 8.15~8.29)중에 있다.

방치자전거 처리업체 선정은 사업자 등록여부(10%), 작업인원 확보(10%), 장비 보유여부(20%), 보관장소 확보(30%) 및 매입단가(30%)를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의를 거쳐 처리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처리업체는 9월중 서울시와"장기방치자전거 위탁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자전거보관소 및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써 구청장이 이동·보관을 요청한 방치자전거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고객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처리업체에게 방치자전거를 주 1회이상 수거와 운반을 의무화하여시행에 철저를 도모할 예정이다.

자전거 재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일부 자치구에서는 방치자전거 중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 및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상태와 관계없이 매각토록 규정되어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 조차도 수리 후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방치자전거의 재활용을 위해 방치자전거 소유자의 소유권 소멸기간인 최소 1년이상의 보관이 필요하나, 여건상 장기간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움.

서울시에서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치자전거의 처리를 매각 이외에"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건의)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법령개정 전까지 자전거 재활용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처리업체로부터 필요한 자전거를 매각대금과 동일 금액으로 매입하여 수리한 후 사회단체 및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방치자전거의 처리를 매각 이외"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하고, 자전거 재활용은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와 저소득층 자녀 및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절약형자전거 보급사업』으로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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