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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분양계약자 명단 공시’ 등 서비스 반응 좋아
대한주택보증,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분양계약자 명단 공시’ 등 서비스 반응 좋아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1.13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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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제적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에 앞장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건설사의 편법 불법 분양에 따른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분양계약자 명단 공시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은 총 5군데로 부산시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율리역 벽산블루밍), 세종시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L2블록), 세종시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L3블록), 세종시 극동스타클래스 신축공사(M4블록),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웅진스타클래스 센트럴 등이다.

공시 내용은 해당 아파트 계약자의 동, 호수, 성명, 생년 등 간단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대한주택보증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임직원 분양률이 5%를 초과하면 분양대금이 공사비에 사용되도록 직접 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주택사업자로부터 분양계약자 명단을 제출받아 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미 ‘분양계약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이행 제도 및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분양보증 이행범위를 확대했다.

사기분양 등 선의로 이중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지정된 입주금 납입계좌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입주금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분양계약자를 보호를 위한 이행심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회생절차 건설업체 지원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조건 등 당초 분양조건을 그대로 승계토록해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어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 분양률과 공정률 모두 50%이상인 사업장에만 자금을 지원했으나, 공정률과 관계없이 분양률 80%이상인 사업장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회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도 확대해 기업회생 지원을 강화했다.

승계시공 관련 규제 완화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인 우량 건설업체가 승계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 기성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우량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한, 승계시공자 선정 입찰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가격의 15%이내에서 감액해 예정가격서를 작성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의 ±2%이내에서 작성토록 개선했다.

보증이행 심사절차 간소화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발급받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이행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우편안내와 더불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까지 실시하고, 분양계약자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증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증이행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계약자의 민원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건설업체의 민원 또한 감소하고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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