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미혼한부모 자립 위한 ‘무료 임대주택’ 입주자 22세대 모집
미혼한부모 자립 위한 ‘무료 임대주택’ 입주자 22세대 모집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1.2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7호, 오산시 15호 등 총 22호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디아지오코리아(주),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형) 22세대를 경기 남양주시와 오산시에 마련하고 11월 29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준비된 주택은 10~15평 규모의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1호선 마석역, 병점역 등 전철역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경기도 남양주시 7호, 오산시 15호 등 총 22호).

입주대상자는 현재 직장생활 또는 학업중으로 자립의지가 확고하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 가정이다.

입주자는 1년간(1차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임대보증금(전·월세) 없이 거주하며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입주와 함께 상담 및 직업훈련·취업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디아지오코리아(주)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활의 의지를 가진 미혼모들에게 주거혜택은 현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다.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의지가 높은 미혼모 가족에게 일부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비싼 집세 부담으로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의 사각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신청은 11월 29일(금)까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 마포구)에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주거 형태, 취업(학업) 여부, 자립 가능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으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최종입주자로 선발되면 미혼한부모 가정은 3주 이내에 입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지원팀(02-3140-2231~2)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