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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미성년자 엽기 살인범…무기징역 선고
용인 미성년자 엽기 살인범…무기징역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2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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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심 모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 어린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 군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모텔에서 17살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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