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31 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교과서 저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성출판사를 포함해 두산동아와 미래엔 등 6종 교과서에 내려진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또, 교육부의 당초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의 배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리자, 적법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