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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전철 예정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경고처분 정당" 판결
대법, "경전철 예정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 경고처분 정당" 판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2.3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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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아파트 분양한 A건설사 등 3곳

[한강타임즈] 아파트 분양 당시 인근에 경전철이 신설된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설사에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사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전철 신설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까지 바로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될 것처럼 강조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양시가 분양사업자에게 경전철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약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분양홍보문에서도 경전철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며 "통보를 받고도 이런 광고를 한 건설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A건설사 등은 지난 2008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경전철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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