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첫 부과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첫 부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1.09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 6일 120만원이 납입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머니가 맡기고 간 5살 아동을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보육했다.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었으나 원장은 이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