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전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검찰이 1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무단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가며 시간을 벌었던 이석채 KT 전 회장이 법원의 14시간영장 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단 구치소행은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4시간 2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이며, 횡령 혐의에 대해선 당시엔 몰랐던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KT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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