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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 하자 소송 무려 14년 이상 진행중 주민 원성고조
아파트 시설 하자 소송 무려 14년 이상 진행중 주민 원성고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1.17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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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호시영아파트 주민 226명 광주시 상대로 제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아파트 시설 하자와 관련한 소송이 무려 14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광주 금호시영아파트 주민 226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초 아파트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호시영아파트의 관리권은 광주도시공사로 이전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6월 소장이 접수된 후 14년만이고 앞으로도 재상고가 진행될 수 있어 소송 피로도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소송이 14년간 진행되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도 664명에서 226명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액도 100억여 원에서 77억여 원으로 감소했다.

소송은 2003년 9월 1심 선고(원고 일부 승소)와 2009년 9월 항소심 선고(원고 패소),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이어져왔다.

소송 지연은 하자 감정,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참조, 법관 인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민들은 광주고법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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