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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1.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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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알선

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다른 국가기관 소관 업무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적인 이익을 취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이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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