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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타인 명의 분양계약서로 대출받은 건설업자 '무죄' 선고
울산지법, 타인 명의 분양계약서로 대출받은 건설업자 '무죄' 선고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1.2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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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울산지법은 타인 명의의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이처럼 모두 28명 명의로 분양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45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자들이 실제 분양받을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은행 측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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