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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산 오리·닭 판매 금지..2월5일까지
전통시장 산 오리·닭 판매 금지..2월5일까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1.31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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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파는 산 닭과 산 오리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농식품부가 전통시장에서 산 닭과 산 오리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이날부터 2월5일까지 7일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도축 처리된 생닭과 생오리, 그리고 튀김닭의 판매와 유통은 가능하다.
정부는 판매 금지 기간 동안 산 닭과 산 오리 판매업소를 모두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출하 전 사전 임상 검사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금류 농가가 닭과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할 때는 반드시 시·도 방역당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임상검사와 관찰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 사진=MBC
또한 계란·오리알·사료·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없이 운반될 경우 AI 전파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운반차량의 1회 운행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산 닭, 산 오리 판매 금지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I는 경남 밀양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도 검출되는 등 전국적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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