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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률 높이기 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시공사도 책임 있다" 대법원 판결
"아파트 분양률 높이기 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시공사도 책임 있다" 대법원 판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2.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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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도 광고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태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수원 조원동 '광교산임광 그대가'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해 시공사도 광고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산에 따르면 광교산임광 그대가 아파트는 지난 2008년 1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분양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인근에 1-43번 도로가 개설돼 향후 47번 도로와 연결되면 광교신도시나 강남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 활동을 했다.

하지만 47번 도로는 개통됐지만 1-43번 도로는 신설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71명은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지난 2010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사업 주체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임광토건 역시 광고 주체의 당사자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광토건은 소송을 제기한 71명에게 분양가의 3% 달하는 10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법인 태산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양 정보에서 우위를 가진 시행사·시공사가 허위 과장된 정보로 고분양가를 유도해 분양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건설사들이 허울뿐인 시행사를 앞세워 무분별한 광고로 분양률을 높여 수익을 얻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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