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면피용으로 상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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