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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과장광고' 법원 판단마다 엇갈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과장광고' 법원 판단마다 엇갈려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2.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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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 위자료 83억 인정, 민사11부는 청구 기각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건설사와 시행사가 아파트 주변에 기반·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을까.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726명이 한양(시공사), 메트로개발(시행사), 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 등은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를 조성·분양하면서 청라지구로 연결되는 다리,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 등의 건설이 예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광고에 나온 개발사업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중단·연기되자 입주를 거부한 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에 속았다는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건설사 측이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분양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한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금액은 분양대금의 5%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총 83억3천여만원이었다. 분양대금의 12%를 인정한 원심에 비해 총액이 줄었다.

이와 달리 최근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민사12부가 건설사 측의 기망·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이 재판부는 두 쟁점을 한데 묶어 판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5건 이상 계류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미루고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며 고심하던 중이었다"며 "나머지 재판부는 앞서 나온 두 가지 판례를 참조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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