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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법정건축비, 건설 원가보다 3.3㎡당 150만원 가까이 부풀려 논란
보금자리주택 법정건축비, 건설 원가보다 3.3㎡당 150만원 가까이 부풀려 논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2.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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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2지구 법정건축비, 원가보다 3.3㎡당 150만원 높아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SH공사가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의 법정건축비가 건설 원가보다 3.3㎡당 150만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S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한 원하도급대비표를 분석한 결과 3.3㎡당 340만∼380만원의 건설비가 들어갔음에도 정부가 고지한 법정건축비는 540만원에 이르러 약 150만원의 차이가 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대상은 작년 분양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3개 단지다.

원하도급대비표에는 SH공사와 건설사가 계약한 금액, 건설사가 다시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비교돼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3.3㎡당 실제건축비는 1지구가 330여만원, 2·3지구가 37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한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는 1지구가 540여만원, 2·3지구가 530여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비싼 금액을 고시해 건축비 거품을 통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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