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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판결' 김용판 사건 항소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판결' 김용판 사건 항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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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 법원이 1심 재판기록 받아 접수했다고 통지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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