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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 무죄' 윤진식 의원 상고
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 무죄' 윤진식 의원 상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2.1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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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다퉈보기 위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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