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서로 피임 없이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가족이 동료교사였던 B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신혼집으로 살 아파트의 구입을 상세하게 논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볼 때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1년부터 만나왔지만, A 씨가 다른 학교로 옮긴 뒤 B 씨는 다른 여교사와도 교재했다.
B 씨는 만나는 두 여교사가 모두 임신을 하자 A 씨와 헤어진 뒤 다른 여교사와 결혼했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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