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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치권 관련 유치권자 권리 더 보장 방향 판례 변경
대법원, 유치권 관련 유치권자 권리 더 보장 방향 판례 변경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3.2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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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점유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권리주장 가능"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인 유치권과 관련, 부동산 점유자(유치권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H보험사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S사 등 법인 4곳과 일반인 7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한 명의 채무자를 둘러싼 여러 명의 채권자 간에 충돌하는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됐는데도 기존 유치권자는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였다.

이 사안에선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과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의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권리)이 충돌했다.

H보험사는 2005년 9월께 충주의 한 호텔업자 노모 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그가 지은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노씨는 거래업자들에게도 호텔 공사 및 물품 대금을 내지 못해 빚을 졌다. S사 등 채권자들은 2006년 11월께 모여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호텔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돼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도 압류된 상태였다.

H사는 노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06년 12월에 호텔을 경매에 부쳤다. 이에 S사 등은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H사는 "압류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므로 유치권도 무효"라고 맞섰다. 결국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느냐를 놓고 송사가 벌어졌다.

1·2심은 "이미 호텔이 압류된 이후에 부동산 유치권을 확보한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해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사 측을 지지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된 이상 S사 등이 뒤늦게 압류 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치권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체납 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별도 진행되므로 체납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체납 처분 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 절차와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제기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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