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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자'
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03.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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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GPS 활용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 연결

[한강타임즈] 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로이용자가 사진·영상을 촬영하여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하였다.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환류하는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이용자간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척척해결서비스가 국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로관리 주체 간 긴밀한 협업, 민간전문가 자문,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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