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정기간에 갚아야 하는 단말기 미납 할부금이 모두 11조 3천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5468만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20만원을 휴대전화 할부금을 떠안고 있는 셈이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이통사 할부채권 규모는 SK텔레콤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이다.
이통사는 고객 유치 이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SPC)를 통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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